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법전의 이름을 딴 법이다.
"민법전" 은 신중국 최초의 법전 이름을 딴 법이다. 중국이 오랫동안 민법전이 없는 것은 중국이 5 천 년 동안 형법을 이어왔고, 또한 원래의 기초 위에서 완벽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깨졌다. 우리나라의 많은 민사 법률 관계는 모두 대륙법을 답습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미성숙하다. 현재 민법의 적용이 날로 안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민법전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민법전의 제정과 시행은 법치 중국 건설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2 백년 분투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민법전은 사회의 기본법으로서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의 입법 구현이다.
민법전의 편찬은 민사법률 규범을 통일하고 법률 간의 갈등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통치 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중국 법률사와 법률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