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부경에게 친척휴가가 있습니까?
면친휴가는 직원들이 직장과 임금을 유지하면서 두 곳에 거주하지만 공휴일에는 재결합할 수 없는 배우자나 부모와 재회하는 휴가다. 직원들이 법에 따라 면회하고, 자신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다. 공휴일에 만날 수 없는 배우자나 부모의 유급 휴가. "근로자의 친척 방문 대우에 관한 국무원 규정" 은 198 1 에 공포되었다. 면친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가리키며, 실제 상황에 따라 여행휴가를 줄 수 있다.
"국무원 직원 친척 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사친휴가를 즐기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체 조건: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국유기업), 전민 소유사업단위에서 일하는 직원만이 친자 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 시간 조건. 벌써 일 년이 되었다.
(3) 제재 조건. 첫째,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으면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고, 배우자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는 다시 만날 수 없고, 부모님을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휴일은 모일 수 없다' 는 것은 공휴일을 이용해 집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없고 반나절을 쉬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는 공휴일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서 부모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친척휴가를 방문하는 것은 장부모, 시부모, 형제자매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결혼 후 배우자와 별거한 사람은 이듬해부터 사돈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견습생, 인턴, 인턴은 학습, 인턴십, 수습 기간 동안 친척휴가를 즐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