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이의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 이의 방법: 등록자가 이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 제기자가 제기한 이유에 대해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여 등록 성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답변을 받고 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의인이 불복한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
예비 심사와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인과 이의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 검증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