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재판 중심의 4 가지 원칙

재판 중심의 4 가지 원칙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과 결합해 시행의 관점에서 볼 때' 재판 중심' 의 기본 내용은' 하나의 본질' 과' 두 기둥',' 하나의 본질' 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두 가지 기둥" 은 증거 판단의 원칙과 직언의 원칙이다. 사법실천에서 상술한 본질과 기둥을 실처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재판 중심의 소송제도 개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3 조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층인민법원이 간이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 또는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제 184 조 합의정평의시 의견이 다를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평의기록은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제 185 조 합의정은 심리와 평의를 거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렵고 복잡하며 중요한 안건에 대해 합의정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 결정을 제출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정이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