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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에이보 병원은 사법장애 감정 자격이 있습니까?

절강 박애병원은 사법장애 감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절강성 박애병원은 의료기관이지 사법감정기관이 아니라 장애검진을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장애 검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인민이 법에 의거하여 허가한 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감정기관을 선택하였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법의학 임상학 검증 자격을 갖춘 현지 감정 기관의 경우 당사자는 현지 사법국을 확인하거나 사법국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현장 상담을 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 플랫폼 핫라인 12348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 1) 제 33 호

제 25 조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것은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사건 논란 사실을 감정결론을 통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 26 조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한 후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