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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실종을 얼마나 오래 보고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실종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실종된 미성년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실종된 지 24 시간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면 실종만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실종인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2. 실종이 24 시간이 넘는 경우 실종자의 직계 친족은 본인의 신분증과 실종자 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공안파출소에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10 세 이하의 아이이거나 2 세 이하의 아이라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 유괴죄의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을 유괴하는 것은 어느 부분이든 판매를 목적으로 유괴, 납치, 매수, 판매, 운송, 아동 이전 행위 중 하나를 유괴죄로 추궁한다.

2. 배신을 목적으로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불만 14 세 미성년자를 유괴하고 아동 유괴죄로 입건하여 수사한다.

3. 납치, 납치, 매수된 미성년자를 부추겨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 * * 절도죄, 사기죄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24 시간 실종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종 신고 기한은 24 시간이지만, 상대방이 인신안전의 위험이 있거나 상대방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0 세 이하의 아이이거나 2 세 이하의 아이라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과 어린이의 유괴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심사를 거쳐 관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입건하여 신속하게 수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1) 여성, 어린이 유괴의 신고, 고발 또는 신고를 받았다.

(2) 아동 실종 또는 만 14 세 미만 18 세 여성 실종 신고를 받았다.

(3) 만/KLOC-만 8 세 여성의 실종, 유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4) 방랑 구걸자가 유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유괴된 여성과 어린이를 매수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여성 유괴, 아동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