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어떤 부문이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합니까?
법률 분석: 국무원 통신 주관부, 공안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망신부는 사이버 보안 업무와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1 조 사이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 주권, 국가 안보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요구 사항과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중점 분야의 네트워크 보안 방침, 임무 및 조치를 제시한다.
제 5 조 국가는 중국 인민과 국내외의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을 모니터링, 방어 및 대응하고,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공격, 침입, 간섭 및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 위법범죄 활동을 처벌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