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이 영미법계의 대가 제도를 참고했는가! 당신이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말해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1. 영미법의 대가제도는 계약법 이론 체계에 속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계약에는 제안, 약속, 대가가 있어야 하며, 몇 가지 특수한 형태의 계약 (주마다, 법률제도에 따라 약 5 가지) 은 반드시 서면 형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도 협박과 같은 항변을 제기해 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할 수 있다.
2. 대가격제도는 영미법계 특유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완전히 동등한 제도가 없지만, 나는 우리의' 명백한 불공평' 이론과 대가격제도가 이곡과 같은 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9 조는 당사자가 중대한 오해나 불공정한 민사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명백한 불공평한 인정에 대해 사법해석을 했다. 즉, "한 당사자가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험이 없어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는 계약 체결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것들은 명백히 불공평한 제도의 법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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