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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유효합니까?

해외 이혼 판결이 국내에서 유효합니까?

현재 섭외 이혼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이혼이 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된 후 판결이 국내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습니까?

시나리오:

부부는 상해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미국에 가서 발전한 뒤 미국 법원에 의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여자는 귀국하고 남자는 미국에 남아 있다. 여자 측이 귀국한 지 몇 년 후,' 재혼' 문제에 직면했다. 그녀는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을 들고 직접 민정국에 가서 결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적 포인트를 포함한다: 외국의 이혼 판결에 대한 국내의 태도! 외국 법원이 발행한 이혼 판결문은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국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접근 방식:

1. 여자측은 신청인으로서 국내 법원에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문 승인 내용을 신청해 혼인관계를 해지했다.

2. 여자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지)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이혼 소송 관련 자료 및 중국어 번역을 준비합니다.

4. 신청서를 쉽게 철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권리가 없고, 남자와 이혼을 협상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5. 변호사를 초빙하여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는데, 대량의 자재 안배와 절차문제가 관련되어 당사자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

여자 측의 신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국내 법원은 인정했다

국내법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법원은 이혼 판결이 미국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여자 측은 국내 법원이 발행한 판결서를 가지고 민정국에 현 배우자와의 결혼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은 여성의 신청을 기각했다.

요구에 맞지 않으면 국내 법원은 외국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 측은 국내 협의를 통해서만' 전남편' 과 이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법원에서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요약:

외국 법원이 내린 이혼 판결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국내 법원에 인가를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러 해 후에 신청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이혼해도 국내에 있는 재산은 여전히 부부 같은 재산이다. 이때 한 쪽이 국내에서 직접 이혼 분쟁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