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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재임직이란 무엇입니까?

퇴직 재취업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퇴직 재취업이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된 근로자가 고용인 단위에서 퇴직한 후 원래 단위나 다른 단위와 계약을 맺고 계속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인 단위는 퇴직자와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취업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상, 의료, 노보복지 등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체결한 노동계약에서 경제보상금 지급조항을 약속한 경우, 고용인 단위가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임직원과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 해제는 법정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퇴직자의 사회 보장:

1. 기본연금보험: 퇴직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2. 의료 보험: 퇴직자에게 의료비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제도

3. 개인 계좌 관리: 퇴직자 재직 기간 동안의 사회 보장 분담금 및 연금 누적 금액을 기록합니다.

4. 연금 조정 메커니즘: 물가지수, 사회평균 임금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퇴직자 연금을 조정한다.

5. 퇴직자 사회서비스: 연금서비스, 건강상담, 심리관리 등 사회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요약하자면, 퇴직직자는 고용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보복지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통상 법정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노동부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13 조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