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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도둑질을 했는데, 이번이 네가 처음 체포된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범' 의 의미가 첫 번째 범죄로 정의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위자의 첫 번째 범죄만이 초범이며, 수죄 1 심은 1 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이론계의 초범에 대한 정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1. 초범은 처음으로 주관 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전에 치안처벌이나 상대적 불기소처리 등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초범이 아니다.

2. 초범은' 행위자 1 차 범죄' 또는' 1 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을 의미한다. 이런 견해는 행위자의 첫 번째 범죄만이 초범이며, 이후 시행된 범죄행위는 이전 범죄행위가 사법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든 아니든 초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범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초범은 첫 번째 범죄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의 범죄일 수도 있고, 재범, 상습범일 수도 있다" 고 생각한다. 처음 재판을 받는 한 통칭하여 초범이라고 한다.

4. 초범은 첫 번째 범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런 관점은 제 1 차 범죄가 제 2 차 범죄에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차 범죄의 경우, 제 1 차 범죄가 유기징역 이하의 선고를 받더라도 초범이다." 이런 견해는 초범이 반드시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예: 판결이 범죄를 구성하지만 형벌을 면제하는 경우) 초범이 될 수 없다.

5. 초범은 첫 번째 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런 관점은 초범과 누범이 대립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