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한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산업재해근로자는 사고 발생 후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시효기한은 1 년밖에 없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지나면 법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승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Rn 너는 가능한 한 빨리 산업재해인정부에서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노동능력감정부에서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노동중재요구기관에 산업재해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 장애 보상 프로그램: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