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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산 사고의 분류 및 처리

법률 분석: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와 사상자 수에 따라 경상 사고, 중상사고, 사망사고, 중대 사상자, 특대사상자 6 가지로 나뉜다.

1 .. 경상 사고. 부상당한 노동자 중 경상만 있는 사고를 가리킨다.

2. 중상사고. 부상당한 직원만 중상을 입은 사고 (여러 번의 사고 상황에서의 경상 포함) 를 가리킨다.

3. 치명적인 사고. 한 번의 사고로 사망 1 ~ 2 명 (경상과 여러 번의 사고로 인한 중상 포함) 을 가리킨다.

4. 중대한 사상자. 3-9 명이 사망한 사고를 일컫는 말.

5. 거대한 사상자. 10-49 명이 사망한 사고를 가리킨다.

6. 특히 심각한 사고. 국무원 34 번 문인' 특별중대사고조사절차 잠행규정' 에 따르면 한 번에 50 명 이상 사망하거나 한 번의 사고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654.38+00 만원 이상이 발생했다.

법적 근거: "석탄 광산 안전 감독 규정"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탄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광안전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탄광에 안전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탄광안전감찰기구는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탄광안전감찰 상황을 제때에 통보하고 탄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 탄광안전감찰은 예방을 위주로,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발견하고 없애고, 탄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바로잡고, 안전감찰과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결합,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