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 영업 허가증 경영 범위
공상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르면 찻집 영업허가증의 경영 범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체적인 유형이 있다.
1. 소비: 가게 내 소비차, 시음, 커피, 다과, 냉음료, 특색 식품
2. 판매: 차, 술, 커피, 다기, 술도구, 커피도구, 골동품, 글씨화, 특색 다과, 공예품 등 점포내 물품 판매
3. 오락: 마작, 체스, 다예, 복권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4. 행사: 차 시음, 술 시화필회, 보드게임, 시사게임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수입.
찻집은 자영업자에 속하며, 영업허가증의 경영 범위는 자영업자들이 국가법과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업, 수공업, 건축, 운송, 상업, 음식, 서비스, 수리 등의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영업허가증에는 회사명, 거주지, 등록자본,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3 조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자영업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