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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제도란 무엇입니까?

약속제는 행정기관이 관련 허가 등록 등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법률법규에 규정된 증명 의무나 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이 이러한 조건,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면 약속을 하고 허위 약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직접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32 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자의 행정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약속을 알리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1. 행정기관은 대외서비스장소 및 포털사이트에서 정부서비스의 증명서와 고지약정서의 형식 텍스트를 공시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약정서를 통해 신청자 인증의 근거와 허위 약속의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