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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입니까, 상대입니까?

법률 분석: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는 자신입니다. 당사자는 실체법상의 권익 논란이나 구체적인 법적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소송에 들어가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사람이다. 형사소송 당사자, 민사소송 당사자, 행정소송 당사자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사실과 소송 결과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고,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소인, 피고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피고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민사주체의 권리와 의무로 인한 분쟁을 가리킨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 협의한 민사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만을 가리키는 반면, 넓은 의미의 민사 당사자는 * * * 공동소송인과 제 3 인을 포함한다. 행정소송 당사자는 특정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분쟁이 발생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구속받는 이해관계자 (원고, 피고, 공동소송인, 제 3 인 포함) 다. 당사자는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사건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거나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두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