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의 직권에는 () 가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군사위의 직권에는 국가 안보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최고 군사 지도 기관이다. 그 기능은 전국 무장력을 이끌고 헌법이 인민군과 다른 무장력에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이행하고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조국을 지키며 국민의 평화노동을 수호하고 국가 건설에 참가하며 인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방법 규정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력을 이끌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국가 군대의 통일 지휘;
(2) 군대의 군사 전략과 작전 방침을 결정한다.
(3) 중국 인민 해방군 건설을 이끌고 관리하며, 계획, 계획 및 조직 실시를 수립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5)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6) 중국 인민 해방군의 체제와 편성을 결정하고 본부, 군구, 군종 및 군구급 기타 단위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7) 법률 및 군사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대 구성원을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한다.
(8) 군대의 무기 장비 체계와 무기 장비 발전 계획을 비준하고 국무부의 국방 과학 연구 생산을 이끌고 관리한다.
(9) 국무원과 함께 국방경비 및 국방자산을 관리한다.
(10)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확장 데이터:
193 1 년, 수구 중앙국은 강서서서서금에서 설립되었고, 중앙혁명 군사위원회, 중앙수구 주요 지도자 항영, 마오쩌둥, 주드가 연이어 의장을 맡고 있다. 같은 해 6 월165438+/Kloc-0
1935 10, 홍군 3 대 주력 사단 성공. 형세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중앙혁명 군사위원회는 23 명, 임의장, 장임 부주석으로 더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