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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

직장에서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2, 화학 물질의 생산, 운영, 운송, 저장 및 사용에 적용 되는 단위 및 인원. 작업장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활동을 말한다.

3. 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학품은 각종 화학 원소,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가리킨다.

4.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유해 화학 물질" 이란 국가 표준 GB 13690 분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작업장에서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규정

제 16 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해 화학 물질이 작업장에 미치는 피해를 제거, 감소 및 통제해야 한다.

(1) 무독성 또는 저독성 화학 대체품을 선택합니다.

(2) 기술적 수단을 채택하면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3) 격리, 폐쇄 등 피해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공사 통제 조치를 채택한다.

(4)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작업 제도와 작업 시간을 채택한다.

(5) 다른 노동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한다. 제 21 조 경영 단위가 운영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표지가 있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에는 안전 라벨과 안전 기술 사양이 있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수입할 때는 본 조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국어 안전 기술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포장에 중국어 안전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외부에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하고 외국측이 필요로 하는 위험한 화학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항목과 원인을 외부에 설명해야 한다. 제 27 조 직원은 다음을 할 권리가있다.

(a)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특성, 유해 성분, 안전 라벨 및 안전 기술 사양.

(2) 유해 화학 물질이 업무 과정에서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

(3) 안전 기술 교육 (위험 예방, 통제 및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응급 처치 또는 응급 조치 교육 포함).

(4)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

(5) 법령이 부여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