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자의 서명 없이는 차를 몰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일부 교통사고에서는 교통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고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을 억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억류된 것은 단지 증거를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통경찰부는 차량 감정 보고서를 입수해 사고 원인을 분명히 한 뒤 사고 책임 인정서를 발급한다. 상대방이 지금 서명을 거부한다면, 차를 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사고 책임 인정서가 나온 후 일정 시간 내에 차를 픽업하면 된다. 교통사고가 차량을 억류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25 일 (검사 감정 20 일, 리프트 5 일 통지)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검사 감정기한 연장을 승인하면 교통사고 억류 차량의 최대 기간을 6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사 감정 60 일, 차량 5 일 통지). 사고 책임 인정서에 서명하여 사고 책임 감정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사고 책임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책임서를 받은 지 3 일 이내에 차를 교통경찰 부서에 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책임서는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교통경찰도 일주일 안에 당사자의 숙소로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거부한 것은 공안기관이 불합격 기록이 있는 한 송달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