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권리자는
1.** 권리 (주권) * *: 권리는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예: 재산권, 인신권 등) 를 의미합니다. 재산법률관계에서 이런 권리는 통상 물권, 즉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할 권리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런 권리는 사물에 대한 권리로, 특정 채무자의 의무 이행에 의존하지 않고 절대권이다.
2.** 채권자 * *: 채권자는 채권관계에서 청구권을 가진 사람, 즉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 (예: 지불, 물품 인도 등) 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채권은 상대권으로, 특정 법적 관계에 따라 채권은 특정 채무자와 상대적이다.
민법전에서 소유권 (물권) 과 채권은 두 가지 법적 권리이다. 물권이란 권리자가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다른 사람의 간섭 (예: 소유권과 사용권) 을 배제할 권리를 가리킨다. 채권은 계약 침해 등 법적 사실에 의해 발생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체적으로 이행하거나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차를 한 대 샀다면, 차의 소유권은 당신 자신의 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임차인과의 임대 관계에서, 당신은 임차인으로서 채권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임차인에게 제때에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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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394 조.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재산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저당권자이고, 채권자는 담보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