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정의는 주로 ()
공정정의는 사회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및 기타 이익이 사회 전체 구성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동등하게 분배되고 점유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정의는 주로 권리 공정성, 기회 공정성, 규칙 공정성 및 구제 공정성을 포함합니다.
1, 공정한 권리
권리 평등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권리 주체는 평등하고, 국가는 각 권리 주체에 대해' 편파적' 과' 차별 금지' 이다. 둘째, 그것이 누리고자 하는 권리, 특히 기본권; 셋째, 권리 보호와 권리 구제는 평등하다.
2. 공평한 기회
출발점 평등, 즉 국가와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평등의 출발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개발 평등, 즉 사회 구성원의 발전과 진보의 권리는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의 발전 분야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한다.
(3) 세대 간 평등, 즉 현대인의 기회 평등뿐만 아니라 후손의 기회 평등도 고려해야 한다.
3. 공정한 규칙
규칙 공정성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에 따라 달라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1) 법률 규칙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② 모든 사람은 법적 내용 앞에서 평등하다.
(3) 모든 사람은 법의 보호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고, 누구도 법률의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4. 구제의 형평성
구제공평은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약세 상태에 있는 시민을 가리키는 구제의 형평성이다. 구호 공정성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정한 사법구제, 즉 사법기관은 각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행정구제의 형평성, 즉 정부가 구제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구제서비스는 평등해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3) 사회구조의 형평성, 즉 사회가 구조가 필요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사회구조서비스는 평등해야 하며, 어떤 편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