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을 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입법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정입법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적 권리 개발 및 변경
(2) 헌법 및 법적 권리를 해석한다.
(3) 입법 감독;
(4) 기타 입법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활동은 이 네 가지 방면의 입법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위 내에서 입법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여기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 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할 권리가 있는 형사 민사 국가기관 등 기본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기타 법률을 가리킨다.
둘째,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고 개정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입법권이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부분 보충과 수정만 할 수 있고, 전면적인 보충과 수정은 할 수 없고, 보충과 개정된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