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이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이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이 국가의 재판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3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