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이버 안전법은 인터넷 운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이버 안전법은 인터넷 운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 4 장 네트워크 정보 보안

제 41 조

인터넷 운영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필요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규칙 수집 및 사용 원칙을 공개하고 정보 수집 및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하며

수집가가 동의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제공된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쌍방의 합의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 및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저장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 42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공개, 변조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집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처리 후 특정 개체를 식별할 수 없고 복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6 조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기, 범죄 방법 전수, 금지품, 규제물 등 위법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사이트나 통신군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 금지품, 규제물 등 위법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판매하면 안 된다.

제 47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자 게시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가 발표, 전파를 금지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전파를 중단하고,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정보 전파를 방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 불만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불만 신고 방법 등을 발표하고 인터넷 정보 보안 관련 불만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 인터넷 운영자는 인터넷 편지 부서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