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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계약 분쟁의 중재 과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한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소 처리에 따라 피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판결: 판결은 중재 절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판결을 종심판결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2 조에 의거하다.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9 조

중재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