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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가까운 친척에 대한 증언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 은 또한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증인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근친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증인 제도에서 강제 증언주의를 시행해 왔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시민의 의무이다.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형법 제재를 받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84 조 1 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제 3 10 조는 은닉, 망명죄를 규정하고, 제 305 조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예외가 없다. 행위자가 은닉, 비호, 위증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그가 그를 위해 은닉, 비호, 위증한 범죄자와 어떤 신분관계가 있든 간에, 가까운 친척을 포함한 동등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하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어서 형사소송제도의 개혁과 보완을 제한하는 큰 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