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1 일 신토지법 시행 내용
법률 분석: 1. 농촌 촌민의 뜻에 반하여 농가를 강제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2. 농촌 촌민이 법에 따라 취득한 택지의 불법 회수를 금지한다. 3. 택지 퇴출을 농촌 촌민으로서 시내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금지하다. 4. 강제 농촌 촌민 이주가 택지에서 퇴출되는 것을 금지하다. 현재 국가는 경작지와 택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하여 농민 친구는 반드시 붉은 선을 만져서는 안 된다. 토양을 사용할 때, 그들은 토지의 용도를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금지령은 주로 관리 부서를 겨냥하지만 농민 친구들도 최종선을 지켜야 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2 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경지보호홍선을 엄수하며, 경작지를 삼림지, 초원, 정원 등 다른 농지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경지보호보상제도를 건립한다. 경작지 보호 보상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제 35 조 국가는 시내에 정착한 농촌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향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등. 농가를 우선적으로 회수하여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택지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