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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는 사실이고, 공인은 거짓이다. 계약이 유효합니까?

안녕하세요, "계약법" 제 32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도장과 서명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서면뜻에 대한 확인이다. 계약서에 회사 공인을 찍는다는 법적 의의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일종의 의무, 즉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표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도장에는 진실과 거짓의 두 가지가 있고, 사람도 옳고 그름의 구분이 있다. 공인을 찍어서 공인이 표시된 회사가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건은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리권이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법정 대표인 또는 공인대리인인 경우,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가짜 도장으로 도장을 찍는다 해도, 그가 계약서에 서명한 서명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또는 그가 가짜 도장을 본인이 도장을 찍거나 다른 사람의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회사 행위로 간주해야 하며, 회사가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초월하지 않으면 공인을 찍어도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표견대리인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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