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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한 사람을 경상을 입힌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하고, 한 사람을 가볍게 다치게 한 사람은 6 개월 이상 징역 1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공동범죄 양형지도 의견 제 2 조 시행세칙에 관한 것이다.

1.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의 출발점형, 기준형: 1. 고의로 한 사람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징역 1 년에서 2 년 사이에 양형의 출발점을 정하고, 고의로 한 사람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징역 6 개월에서 징역 1 년 사이에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한다. 2. 양형의 기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형벌을 추가합니다. (1) 경상을 추가할 때마다 형기가 1 개월에서 3 개월씩 증가합니다. (2) 경상이 추가될 때마다 형기가 6 개월에서 1 년으로 늘어난다. 경상 2 급은 1 명 증가할 때마다 형기가 3 개월에서 6 개월씩 늘어난다. (c) 처벌을 악화시킬 수있는 기타 상황. 고의로 상해를 입혀 경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할 때 장애 정도를 고려하거나 조정 기준형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