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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물질적 생활관계에 뿌리를 둔 법이 법의 본질인가?

법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도구이다. 법률은 사회질서에 종속되고, 사회질서는 법률의 존재와 발생의 전제조건이다. 사회질서는 정해진 사회질서와 이상적인 사회질서로 나눌 수 있다. 도구로서 법은 기정된 사회질서에 대한 질서 묘사, 강화, 발견, 이상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창조이다. 입법할 때는 입법의 목적과 기존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는 자유롭지 못한 질서가 있을 수 있지만 질서가 없는 자유는 절대 없다. 자유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개인은 자유가 필요하고, 집단은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를 보호하는 것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자연의 인권이다. 자연인권은 질서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질서 없이는 자연인권이 없다는 얘기다.

왜 법입니까? 자신의 천부적인 인권을 위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천부적인 인권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질서는 사람들이 질서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천부적인 인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요한다. 법은 집단 생활에 존재하며, 집단 생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므로 법은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법은 물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