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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기관 분류

사업 단위 분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에서 국가는 20 12 년 사업 단위 분류 개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분류개혁이란 기존 사업단위를 사회기능에 따라 행정기능, 생산경영활동, 공익서비스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이다.

행정기능을 맡고, 점차 행정기능을 행정기관으로 나누거나 행정사업단위로 전환한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점차 기업으로 전환된다.

공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계속 사업 단위 서열에 남아 공익 속성을 강화한다.

이 행정의 귀행정, 이 시장의 귀시장' 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위를 기본 공공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 남겼다.

이번 개혁 배치에서는 공익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업 단위가 직책 임무, 서비스 대상 및 자원 배분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기층에서 의무교육, 기초과학연구, 공공문화, 공중위생, 기본의료서비스 등은 시장에 의해 구성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공익성 서비스를 맡고 공익성으로 분류한다. 고등교육, 비영리의료 등 부분적으로 시장이 배정할 수 있는 공익성 서비스를 맡고 공익성 2 종으로 등재한다.

이런 분류는 공익속성의 순도에 따른 분류로도 볼 수 있다. 순수 공익기관은 정부가 보증하여 더 이상 경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향진보건원, 지역사회병원은 모두 기층의 기본 의료 서비스이다. 의무교육은 산업화할 수 없고, 순수 공익성 기관에 속한다. 대학, 직업교육, 종합병원 등. 준 공익성 사업 단위에 속해야 하며, 일부 시장 배치 자원을 허용하지만, 영리성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2020 년까지 직능이 명확하고, 운영이 효율적이며, 통치가 완벽하고, 강력한 사업 단위 관리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력이 참여하는 공익서비스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기본 서비스 우선 순위, 공급 수준이 적당하고, 배치 구조가 합리적이며, 서비스가 공정하고 공정한 중국특색 공익서비스 체계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