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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의 합법성 심사에 종사합니까?

법률 분석: 첫째, 법 집행인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할 때,' 심사' 는 법 집행기관 책임자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조사보고를' 심사' 하고'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둘째, 처음으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심사' 를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증' 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처음으로 행정처벌에 종사하지 않고' 심사' 를 결정한 사람은 여전히' 심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미' 심사' 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벌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거가 없거나 법정절차에 맞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38 조: 수사가 끝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어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심사해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