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파원의 산업재해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법률 분석: 원칙적으로 직원 행위가 인명피해로 인해 파견된 임시 출장인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부상 당시 비근무 원인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임시로 출장을 배정해 특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과정이 근무 시간과 일자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부상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장기 외외 인원의 경우, 사원이 근무 시간, 근무지, 근무원인 등' 삼공' 원칙에 따라 분석을 해야 한다. 파견 직원의 근무 시간, 직장이 명확하지만, 근무 사유가 불분명한지, 고용인이 근무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외파 직원 근무시간, 근무지, 근무사유가 불분명하다. 고용인은 직원이 업무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사원이나 그 가족은 근무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