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심사 원칙
비자 심사 원칙 * 본 대사관의 비자 발급 규정은 한국 출입국관리국 등 부서의 관련 규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거나 입국 목적 및 체류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2 조)
O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안전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 1 1 조)
O 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사회질서, 좋은 풍습을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1 1)
O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정신장애 환자, 방랑자, 빈곤자 및 기타 입국금지 인원. (「출입국관리법」 제 1 1 조)
* 신청인이 이전에 거절 당했고 거절 사유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면,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비자를 받은 뒤 한국공항이나 항구나 출입국관제사의 입국검사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90 일 이상 장기 비자
* 한국에 체류기간이 90 일이 넘으면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한국법무부 출입국관리처에 비자 발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발급 허가를 받아야 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발급 확인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문화 교류 활동 (공연, 강의 또는 문화교류활동에 참여하는 연기자 또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연기자 또는 전문가), 유학 또는 공업훈련 (D- 1, D-2, D-3, D-;
영사관에 장기 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할 자료
1 신청서
1 사진 한 장
여권
신분증 사본
비자 발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