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은 언제 반포되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은 2006 년 2 월 26 일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를 거쳐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2004 년 8 월 28 일 NPC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제 11 차 회의를 거쳐 처음으로 개정되었고, 20 13 년 6 월 29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
1, 감염원 통제: 일단 전염병 확진환자 이 발견되면 즉시 감염과에 보고하고 확진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격리해야 한다.
2. 전파 경로 차단: 공공장소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식품과 수원의 위생안전을 통제하고, 격리 조치를 엄격히 집행하면, 특정 질병의 전파 방식 에 따라 표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취약계층 보호: 예방 접종을 계획하고 면역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에주의를 기울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영양을 강화하고 자주 단련함으로써 체질을 증강시킬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