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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국이 반포한 강령 문서

법률 분석:

천조천목제는 홍수전이 1853 년 수도 천경 이후 공포한 것이다. 천조천목제' 는 태평천국시대에 반포된 강령성 문서로,' 원도 구세',' 원도 각성' 에서 천명한 평등사상에 따라 홍수전이 제기한 것이다.

1853 수도 천경 건립 후 반포하다. 주요 내용은 모든 토지와 부가 황제에게 속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쟁기질하고, 함께 밭을 갈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옷을 입고, 함께 돈을 버는 원칙을 확정하다.

각 분야는 9 등급으로 나뉘고, 각 분야는 인구별로 구분되며, 남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현 이하의 행정제도를 규정하고, 각급 향관을 설치하고, 향관의 상승과 상벌 방법을 규정하다.

25 명의 주민이 있는 곳에는 각각 생산, 분배, 교육, 종교, 사법, 지방 무장 관리를 담당하는 두 사단이 있다. 남은 식량과 남은 돈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법, 각 농부업에서 수확한 식량은 식량을 공제한 후 나머지는 모두 국고에 배달한다.

매매의 봉건결혼을 폐지하고, 천하의 모든 혼인을 규정하며, 부귀를 가리지 않는다. 태평천국은 점령지역에서 여러 차례 반포되었지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규정은 시행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제 3 조 국가는 농업을 국민 경제 발전의 1 위에 올려놓았다.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의 기본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에 적응하는 농촌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농촌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농업의 전반적인 자질과 효율을 높이고, 농산물 공급과 품질을 보장하고, 국민 경제 발전, 인구 증가, 생활수준 향상의 필요성에 적응하고, 농민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 잉여 노동력을 비농산업과 도시로 이전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줄이고, 풍요를 건설하고, 부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