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중재 조항
다른 중재와 달리 노동중재는 법적으로 규정된 소송의 필경 단계이다. 따라서 노동계약에는 노동중재조항이 없고 노동분쟁은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계약에 중재조항을 가입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재 조항이란 쌍방이 계약에서 맺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중재에 회부하는 조항이다. 이런 중재협의의 특징은 쌍방이 앞으로 그들의 논란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것이 계약의 한 조항에 합의된 것이다. 계약의 일환으로, 이 조항은 계약서에 체결되어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예를 들어, 구매 및 판매 계약에서 당사자는 상품의 가격, 수량, 납품 시간 및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으로 인한 분쟁으로 중재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재 내용에 관한 규정은 전체 계약의 한 조항이며 중재 조항이라고 합니다. 중재 조항은 중재 실천에서 가장 흔한 중재 합의 형식이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