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구속 통보를 받나요?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구금은 가족에게 통지하지만, 구금이 만료될 때까지 더 이상 통지하지 않는다.
1.'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50 조에 따라 공안기관이 행정구속 처벌을 하는 경우 처벌 상황과 집행 장소를 피처벌자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피처벌인이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속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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