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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체계에서 () 가 1 위를 차지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체계에서 평등권이 1 위를 차지했다.

평등권이란 한 국가가 동등한 자격과 지위로 국제관계에 참여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국제법의 의무를 맡을 권리를 말한다. 평등권은 국가 주권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각국은 주권평등한 국제법의 주체이며, 국가는 크기, 강약, 사회정치경제제도,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모두 국제관계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국제법의 권리를 누리며 국제법의 의무를 감당할 권리가 있다.

헌법의 역할

1, 국가 권력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규제하고 제한한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공권력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이 헌법의 궤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 권력의 부재, 오프사이드, 이탈을 피한다.

2, 시민의 기본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십시오. 헌법은 국민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가장 명확한 확인과 효과적인 보장을 받았다.

3.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안정과 국가장구안을 보호한다. 국가의 각종 사회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의해 규정되고 조정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회 안정의 조정기와 안전 밸브로, 각종 중대한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국가의 장구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