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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불기소법' 규정

의심은 기소하지 않고, 일명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의혹불기소는 검찰이 보충 수사 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이다.

법률 분석

의심은 기소하지 않고, 일명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의혹불기소란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법률 규정 정신에 따르면 사건 보충 수사는 1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충 수사는 두 가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인민검찰원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건은 두 차례의 보충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사건 확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에 의문이 있어 확인할 수 없다. (2) 범죄 구성요건의 사실은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증거 사이의 모순은 합리적으로 배제 될 수 없다. (4) 증거에서 얻은 결론에는 배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

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40 조는 제 171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 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 증거 수집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4 항은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