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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관계란 무엇입니까?

민사법관계란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관계를 가진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간에 발생하는 각종 인신과 재산 관계를 말한다. 민사법률관계는 민법에 의해 조정된 민사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회관계이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반드시 각종 사회관계 (예: 매매, 임대, 대출, 위탁, 청부 등) 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재산관계와 인신관계. 이는 민사 법률 관계 조정 대상에 따라 분류된다. 재산 관계는 민사 주체 간에 재산의 귀속과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법률 관계이다. 인신관계는 민사주체 간의 인신이익과 신분관계로 인한 민사법률 관계이다.

둘째, 절대관계와 상대관계. 이것은 민사 법률 관계의 의무 주체의 범위에 따라 분류된다. 절대관계란 의무주체의 범위가 불확실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친족관계는 의무주체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민사 법률 관계이다.

셋째, 물권과 채권의 관계. 민사법률관계주체가 민사권리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에 따른 분류다. 물권관계란 물권자가 직접 재산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한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는 채무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채권관계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도움으로 비로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사 법률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