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법과 국제 상업 거래의 관계는 () 와 () 이다.
국제상법과 국제상거래와의 관계는 () 와 (): 국제상법 거래와 국제상업기구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상사 관계란 영리성 국제상사 주체와 관련된 상품유통관계다. 개인, 법인, 국가정부, 국제기구 등 이런 상업관계의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속하거나 관련된 상업문제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선다면 이런 관계를 국제상사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
국제상법은 이미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계를 깨고 국제공법 규범, 국제경제법 규범, 국제사법규범, 각국 민상법 국제규범까지 확대했다. "국제상법은 상업조직과 역외 평등주체와의 상업거래와의 다양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합이다.
국제상법은 회사법, 파트너십법, 계약법, 금융법, 어음법, 국제무역법, 외국투자법, 상업중재법 등 법학학과의 기본 원리와 지식의 운용을 포함한다. 국제상법은 국제상사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서 영리성 국제상사 주체의 상업거래를 포함한다.
국제상거래에서는 국제공법, 국제경제법, 국제사법의 규범, 각국 민상법의 국제규범을 활용해 범위, 국가, 법인, 개인이 얽혀 형성된 복잡한 법률관계와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 상법에는 그 독특한 조정 대상, 즉 국제 상업 관계가 있다. 국제상사 관계란 영리성 국제상사 주체가 참여하는 상품유통관계다. 이런 상업 관계의 당사자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속하거나 관련된 상업 문제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선 한, 이런 관계를 국제 상업 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