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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업무상 인정 절차는 어떻게 갑니까?

법률 분석: 농민노동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1) 신청 (b) 관련 자료 제출: 노동능력감정 신청, 노동능력감정신청서 작성, 산업재해인정결정서 원본과 사본 제출, 유효진단증명서, 의료기관 병력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복사 또는 복사한 검사보고서 등 전체 병력, 산업재해노동자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신분증 원본과 사본,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심사: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접수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평가관리방법' 제 9 조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후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제때에 검진을 조직하고,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여러 의료 위생 전공과 관련되어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