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통지서의 성격
"세무사항 통지서" 는 세무서의 처벌과 독촉의 증빙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 세칙에 근거하여 본 통지를 제정하다.
2. 적용 범위: 세무서에서 납세자 및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세금 문제에 대해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법정 특별 통지 외에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섭세 사항을 처리할 때 모두 이 증빙을 사용할 수 있다.
3. 설명: (1) 제목: 통지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이유: 통지의 이름 또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하십시오. (3) 근거: 관련 세법 및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4) 통지 내용: 통지 처리 시한, 정보, 장소, 세금 및 연체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에게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하고, 통지서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본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세금과 연체료를 납부한 후 법에 따라 세무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기타 통지 사항은 통지인에게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통지인에게 본 통지에 불복한 사람은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세무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행정복의를 알려주시면 세무복의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