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분쟁 변호사 상담
법적 주관성:
법률의견노동분쟁과 노동계약분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 쟁의는 노동 계약 쟁의를 포함해서 모두 중재 전이고, 조정은 필수절차가 아니며, 중재는 필수절차이다. 중재가 없으면 단 한 가지 상황만 추궁할 수 있다. 바로 노동보수를 회수하는 것이고, 먼저 집행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에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만 중재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노동 쟁의는 소송법을 적용하지만, 먼저 중재해야 한다. 둘째, 노동소송은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까? 노동자든 고용인이든 소송 중인 신청인이든 피청구인이든 노동중재기구와 인민법원이 부여한 기한 내에 자각적으로 증명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증거기한과 관련해 노동중재기구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서면 증거통지서 형식으로 노동자나 고용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3 조 노동계약제도 감독관리제도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전국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계약제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노조, 기업대표 및 관련 업종부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7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제때에 확인, 처리하고, 신고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