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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노동상해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직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있는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직장이 있는 현급 노동보장 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 소재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직공 개인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 직장이 증명 책임을 진다. 노사 관계 당사자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시 논란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노동중재부에서 중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업무상,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노동관계가 확정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은 1 년이다. 1 년 이상 노동보장행정부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