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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운행에는 법률의 적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의 운영은 법이 발효되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법의 제정, 시행, 집행 및 적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의 운영은 법의 적용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률 적용이란 사법기관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판결을 통해 특정 사건에 법률 규칙을 적용하고 정의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적용은 법률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링크는 아니다. 법률 운영에는 법률 제정 및 시행도 포함됩니다. 우선, 법률 제정이란 국가기관이 입법절차를 통해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사회행동규범을 세우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법률의 시행은 국가기관이 행정수단을 통해 법률의 구체적 시행과 관리를 통해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운영 과정에서 법률 적용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사법기관이 법률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고 법률의 공정성과 권위를 보장하는 근거이다. 법률의 적용은 법률의 규정과 정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결합하여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는 법률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통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키다.

법률의 적용 외에 법률의 운행에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도 포함된다. 이러한 고리들은 동형이 법률의 종합 운영 체계를 형성하여 법률의 유효성과 권위를 보증한다. 법률 적용은 법률 운영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다른 부분과 협력하고 서로 촉진하여 완전한 법률 운영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운행에는 법률의 적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정과 시행도 포함된다. 법률 적용은 법률 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법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을 통해 법률의 적용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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