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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은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1 조 * * *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접수한다.

(a) 구금, 벌금, 허가 및 면허 취소, 생산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에 불복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에 불복한 경우

(3)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자주경영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4)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 및 행정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에 대해 행정기관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거부한다.

(5) 행정기관이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이행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다.

(6)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7) 행정 기관이 불법적으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간주한다.

(8) 행정기관이 다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