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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전에 감염되었다면, 그는 아웃백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진찰을 받을 수 없다. 이전에도 전염병에 감염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완치되었는데, 몸이 아주 좋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나는 보외 진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첫째, 보외 진료 조건:

법률에 따르면, 유기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보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중병에 걸려 단기간에 사망합니다.

2, 신체 장애, 인생은 스스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3. 늙고 병이 많아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상실했다.

보외의범의 병폐상황은 보외의범의 병폐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다음 범죄자는 법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형 집행유예 2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는 심하게 처벌되고 대중은 매우 화가났습니다.

복역 중 자해.

둘째, 승인 프로세스

1. 범인은 보외 진료를 필요로 하며, 감찰구 토론 동의를 거쳐 교도소 관리부에 제 1 심을 심사하고 장애 검진을 해야 한다.

2. 범인의 질병 검진은 교도소가 사람을 보내 범죄자를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끌고 진행한다. 병원은 범죄자의 병세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사를 조직하여 3 명 이상의 감정팀을 구성해 감정문서 발급, 진단, 보조진단 등 증명서를 첨부하고 감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감옥은 보외 진료를 신청하기 전에 범인 가족이 소재한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범인은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4. 교도소는 범죄자가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한 결정 (교도소 심사 후 지방국의 승인) 을 받은 후 보증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보증인이 2000 ~ 5000 위안의 보증금을 감옥에 납부하여 감찰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