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
1. 공안기관은 구속된 범죄 용의자가 체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청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체포 승인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3. 검찰원이 체포 결정을 내리면 현급 공안기관 책임자가 체포증을 만들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정찰을 거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수사부는 사건 해결을 선언하고 체포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국 예심 대대로 이송해 기소해 범죄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범죄 사실은 이미 증거가 있다.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있다.
3. 범죄 용의자나 주요 범죄 용의자는 이미 정의를 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제 9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